‘과잉’ 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손본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1-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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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가 공무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삭감됩니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비위 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은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출근을 정지시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하면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도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직무파견의 경우 재외공관회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해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하고 직무훈련의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령을 준용하여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금지합니다.
방만경영개선·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장에게는 내부평가급 지급시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평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 절감을 꾀합니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구매·배부대장을 관리하고 수시로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내역의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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