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미공개 정보유출 '암묵적 동맹'‥투자자 신뢰 깨져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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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CJ E&M과 게임빌 등 상장사들의 사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고강도 조사에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참에 사전정보 유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 달간 CJ E&M의 주가 흐름입니다.

연중 최고치까지 올랐던 주가는 같은달 16일 기관 매도에 밀려 하루 만에 9% 넘게 급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장 전 CJ E&M이 3분기 어닝쇼크 정보를 증권업계 미디어·엔터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하고, 이 정보가 일부 펀드 매니저들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1차 정보수령자인 각 증권사 20명 가량의 해당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전화통화·메신저 기록 등 제출한 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탭니다.

박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라며 출범시킨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조사 중인데다 증권사에는 상장사의 내부정보를 사전에 발설하지 말라는 일제 공문을 보내는 등 증권업계 분위기가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금융위 고위관계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금지돼있거든요. 자본시장법상에. 그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CJ E&M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있기 전 상장사와 증권사, 기관투자자간의 사전 정보공유는 공공연한 비밀로 해당 정보를 미리 아는 것이 능력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관행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자본시장거래법에 따라 상장사 공시정보를 건넨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고의성 등이 밝혀질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전화 인터뷰> A법무법인 금융관련 변호사
""관행이라도 법적 요건에 해당되고 증빙이 된다면 처벌이 되겠죠. 정보 수령자의 경우 1차 정보 수령자까지 처벌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내막을 모른 채 매수에 나섰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히 소외돼 공시정보와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공개 내부 정보의 1차 유포자를 포함해 2차, 3차 유포 이용자까지 제재하고 있으며, 일본·영국 등도 징역형과 수백억원대의 민사상 벌금 등으로 정보유출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당혹스러운 분위기와 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공개 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당국은 CJ E&M과 게임빌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봉착한 증권업계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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