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미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돼야"

입력 2014-01-24 17:43   수정 2014-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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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했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근로기준법에 반(反)하는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다음 달 중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통상임금 지침을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를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고용노동부 지침은 고정성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지급일 현재 퇴직자라는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자에게 근무기간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소급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새로운 노사 합의가 없는 이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신의칙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며 신의칙 적용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2·25 총파업 이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해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5∼7월 경고파업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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