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추가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14-01-26 06:08   수정 2014-01-26 10: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올라 추가 대출을 받은 돈의 원리금 상환액도 2월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기준이 전세 연장이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은 `새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연 30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개정안에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연장일`,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할 때에는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완됐다.

그동안은 전셋집에 처음 들어가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금만 소득공제가 됐다면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할 때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들어 3주 만에 서울 전셋값이 0.47% 뛰는 등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상당수 전셋집 거주 서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