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승인시 모집경로 확인"...불법정보는 금감원에 통보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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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할 경우 그 경로를 확인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불법정보 활용히 의심되는 혐의거래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 점검하면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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