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에 346억 지급하라" 상호접속료의 뒤바뀐 운명

입력 2014-0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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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상호접속료를 둘러싸고 SK텔레콤과 벌인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동원)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접속서비스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SK텔레콤은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오히려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SK텔레콤은 사실상 패소하면서 KT에 137억여원을 물어내야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거꾸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일부를 누락해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KT는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KT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T가 항소심에 불복해 또 한번의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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