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팸문자 연내 전면 차단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27 09:02   수정 2014-0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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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이 연내 전면 차단됩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도 강화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카드사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여야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번 법안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제공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KT 등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요건도 강화해 스미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고객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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