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호 사업자' 첫 국세 납부‥영유권 강화

입력 2014-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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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에 국세가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 납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는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셈이 돼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씨는 지난해 5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도 선착장에서 방문객들을 상대로 기념품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명함케이스, 양면거울, 티셔츠, 손수건 등의 기념품입니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선 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한편,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인 `직거래장터`에 게시해 희망하는 직원들이 구입할 수 있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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