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입력 2014-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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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납세자입니다.
피해 납세자에게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줍니다.
이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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