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형자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

입력 2014-01-28 11:25   수정 2014-0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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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수형자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 (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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