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 사면 대상자 음주운전 제외, "운전면허 제재자 중 사면 대상자는?"

입력 2014-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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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설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된다.


28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 7601명에 대한 행정제제가 감면된다.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1000여명 등이 특별감면 대상이 됐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특별사면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30일부터 지난해 12월22일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된다.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면허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된다.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제외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의 기준 및 규모를 확정했으며, 생계형 민생사범 영제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


사면·감형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 등 5925명이다.


이외에도 모범수 871명이 가석방된다.


또한 어업인 면허 행정제제자 8814명이 감면된다.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에 따른 행정제제자 감면은 84명이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아울러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네티즌들은 “설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은 제외되는구나~”, “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해야겠다!”, “설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자는 왜 안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법무부 해당 부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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