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KMI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KMI에 제4이통 허가신청 적격심사 통과를 알렸습니다.
적격여부 심사는 본심사에 앞서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KMI는 지난해 11월 시분할 LTE(TDD)에 기반을 둔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했습니다.
KMI가 적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는 제4이통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본심사에 들어갑니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적격심사 여부는 별도의 발표 없이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한다"며 "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허가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