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공판 결과는?··검찰, '내란음모' 징역 20년형 구형

입력 2014-02-03 13:17   수정 2014-02-03 13:19


▲`내란음모 혐의` 결심공판··이석기 징역 20년형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협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구형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9월5일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날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마무리 됐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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