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형인 이맹희 씨와 벌인 소송에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이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의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했으나 이건희 회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