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향후 인건비 증가”

입력 2014-02-12 17:04  

국내 기업 80% 이상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 중소기업 162개)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6.1%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본 기업이 17.3%, 15∼20% 상승은 11.3%, 10∼15% 상승은 12.7%였습니다.

응답기업 중 41.3%는 인건비가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답이 나왔고 반면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은 13.9%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불허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의 불씨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급분 소송 여부를 묻는 항목에 `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라는 응답이 27.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8.1%)와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9.2%)는 응답도 2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 소송 중이나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30%대로 나타나 중소기업 또는 무노조 기업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구조조정·신규채용 중단`(6.0%) 순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기업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응답기업의 89.5%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 결정`(37.1%)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내 지급 임금으로 규정`(24.7%), `기존 고용부 지침대로 입법`(24.4%) 순이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입법`은 9.9%에 그쳤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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