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희준 친자소송 새 국면··"차영 아들, 전 남편 친자 아냐"

입력 2014-02-13 10:30   수정 2014-05-14 13:49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이 법률상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씨의 친자확인소송에 따라 서씨와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모 대학병원은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번 DNA 검사는 A군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에 앞서 A군이 법률상 아버지인 서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조 전회장 측 반박 때문이다.


차 전대변인은 서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맺었고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A군이 차 전대변인과 전 남편 사이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1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차 전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 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조희준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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