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란' 후폭풍··"이통사 영업정지 최대 6개월"

입력 2014-02-13 10:00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싸움이 격화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부터 11일까지 몇 시간 사이에 한 통신사는 600억~8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하루 동안에만 600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 통신사는 폰을 공짜로 판매하면서 여기에 6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페이백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통신사는 지난 주말동안 갤럭시S4 LTE-A 기종에 보조금 120만원을 실어 공짜폰에 24만원을 얹어주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하루 전체 번호이동건수는 10만9112건으로 정부가 `시장 과열`로 판단하는 2만4000건의 5배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이통3사에 보조금 과열에 따른 징계로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보조금 대란은 여전하다.


거듭된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방통위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논의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1월~2월까지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결과에 따라 과잉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되는 업체는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조치로 영업정지 3개월, 보조금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로 영업정지 3개월로 총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2002년 10월28일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부과한 30일이었다. 당시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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