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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불공정관행 추가 대책 마련

입력 2014-02-13 13:00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이 방안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는 오는 5월 시행돼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또 지난달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공정한 건설시장 문화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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