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가능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2-17 17:46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행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는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잔여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카드 및 가족 회원카드의 유효 기간을 동일하게 바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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