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사고' 빙그레, 하도급 직원에 대피지시 안해

입력 2014-02-18 15:04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와 관련, 빙그레 측이 암모니아 유출을 처음 감지한 뒤 자사 직원들만 대피시키고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는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숨진 도양환(55)씨의 동료와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도씨를 포함해)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인 케이퍼슨 소속 직원들에게는 따로 대피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도씨와 함께 있던 하도급업체 동료 왕모(49)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대피 지시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가 돼 (도씨와 함께) 업무를 위해 창고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씨는 창고 바깥쪽에 있어 화를 면했지만 창고 안쪽에 있던 도씨는 미처 몸을 피할 새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빙그레 제2공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최초로 냄새가 나 암모니아 유출이 감지됐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시 4분 암모니아 배관 폭발사고가 119에 신고됐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출고하는 일을 하는 두 사람은 빙그레 하도급업체인 케이엔엘물류의 재하도급업체 케이퍼슨 소속입니다.

경찰은 앞서 빙그레 측 안전 책임자와 케이퍼슨 책임자 등 모두 6명을 불러 조사했고, 이들 중에서도 왕씨와 도씨에게 대피명령을 전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대피 지시는 구두로 이뤄졌으며 안내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없었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 조사의 핵심인 내부 진입은 암모니아 농도가 낮아지지 않고 붕괴 위험도 남아있어 사고 엿새째까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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