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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제4구역,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입력 2014-02-20 09:03  

서울 구로구의 개봉제4주택재건축사업이 법적상한 용적률인 250%까지 완화받게 됐다.
서울시는 19일(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적률 완화 결정을 위한 개봉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시켰다.
변경안에 따르면 개봉제4구역은 법적상한 용적률 250%, 평균 층수 17.58층, 최고 20층 5개동 443(임대51)세대가 신축된다.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35세대 증가됐으며, 재건축소형주택(임대)도 51세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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