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진행중 바람피워도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4-02-20 14:11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아내 B씨, 아내의 내연남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기간에 아내가 C씨와 성관계를 했고,

이후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는 이에대해 "A씨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부당한 의심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시기는 여전히 A씨 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서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B씨와 C씨는 그 이전부터 교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행위이며, 이 때문에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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