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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금감원 업무계획]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보험 출시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2-24 10:01  

카드 3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피싱과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현재 국회에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회사도 보험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는 만큼 이를 반영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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