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실행과제] 2017년까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적용 확대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05 16:34   수정 2014-03-05 17:49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2017년까지 개발·적용이 확대되고 주민번호 자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공공부문과 금융, 의료, 통신 등 전 분야에 만연된 정보보호 부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분야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보보호업무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민간분야의 경우 금융과 의료, 유통, 통신 등 생활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엄격한 보관과 활용 등 업태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과 다양화 방안을 오는 2017년까지 마련하고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다양화 방안의 경우 기관고유 개인식별 대체수단 개발, 현행 대체수단인 I-PIN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외 수단을 개발해 각 분야에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주민번호 암호화를 강화하고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의 분리저장을 검토합니다.


[사진설명] 현오석 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유동의 경우 웹사이트와 SNS 검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게시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간 정보공유와 정보유출시 공동조사에 나서는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부처간 유사 또는 중복 사업의 단계적인 효율화에도 나섭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와 안행부, 미래부 등 인증 제도간 유사항목 상호인정과 단계적인 통합운영, 정보보호 수준별 등급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보보호와 산업발전간 균형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보호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야별 상이한 제재수준 등 법률간 일치하지 않는 상항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쟁조정과 개선권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행과 민원대응 등은 소관부처 등으로 이원화된 체계 역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행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범부처 TF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실태를 점검하고 ICT 발전 속도에 맞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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