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1천200만 개인정보 유출‥1년간 115억원 부당이익 챙겨

입력 2014-03-06 15:36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카드3사(KB국민·NH농협·롯데) 사태 후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유력 통신사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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