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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가입시 최초 1회만 수집...암호화 의무 시행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3-10 09:01  

금융회사는 최초 1회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를 보관할 경우에도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는 최초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후에는 주민번호 기입없이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도록 했다. 최초 거래시에는 전자 단말기로 직접 입력하고 이후 거래에는 주민번호 기입없이 신분증,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법령상 규정 준수나 단체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식상 기업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망은 물론 내부망에도 암호화해 보관, 이용해야한다. 금융회사가 주민번호를 불법활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유출시보다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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