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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민원 조기경보' 시행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3-11 14:16  

메트라이프생명은 고객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민원 조기경보`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고객불만 사항을 접수한 담당자가 확인부터 완료한 모든 조치사항을 고객의 소리 시스템에 실시간 기록하고 관리, 공유합니다.

고객불만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본사에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바로 민원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운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고객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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