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시설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3-12 10:00  

<앵커>
주거지로만 허용돼 개발이 낙후됐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산을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로 조성하는 등 15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지역발전전략 수립이 주민·지자체 주도로 바뀌고 추진 방식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됩니다.

부처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도 부처 협업을 통한 맞춤형·패키지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시·군 단위는 2개 이상의 시·군을 하나로 묶어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제안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안된 2,146건의 사업 가운데 우선 추진할 사업을 7월까지 선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지원에 나섭니다.

시·도 단위는 지자체가 수립한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맞춰 정부가 재정과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펼칩니다.

부산은 영상산업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대구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은 서비스산업 허브로 구축됩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김해공항 인근마을처럼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주거지로만 제한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선 상업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시 2분의 1로 제한했던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 비율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1로 확대합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4년간 8조 5000억원 정도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올해 인천, 대구, 광주에 3개의 도시첨단산단을 개발하고 14개의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을 통해 총 14조원 가량의 투자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17년말로 연장하고, 수도권 밖 지역에 투자할 경우 현행 3%인 고용창출 세액공제율을 4%로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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