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원산지 합의 '특혜관세' 논란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3-12 14:04   수정 2014-03-12 14:05

정부가 한-캐나다 FTA 타결을 선언한 가운데 완성차 원산지 합의에서 `특혜관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시 의의와 주요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캐나다에서 조립생산한 완성차에 대해서도 캐나다에서 생산한 차량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양국간 무역협정인 FTA에서 갑자기 `미국`이라는 제3국 부품을 원산지로 인정키로 한 것은 뚱딴지 같은 일"이라며 "한국 관세청의 미국산 도요타 차의 원산지 검증을 완화해달라면서 통상압력을 행사했던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조항에 과도한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OPZ)`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싱가포르·EFTA·ASEAN·인도·페루와 체결한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 중 일정 품목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던 것과 달라진 점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FTA에서 미국의 관세지역인 푸에르토리코를 ‘영역조항’에 포함시켜 원산지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에서 협상당사국인 아닌 다른 당사국의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었다"며 "개성공단조차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통상당국이 TPP 일정에 쫓겨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핵심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통상당국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캐나다 FTA가 타결됐지만 관세는 발효후 24개월 뒤 사라집니다. 우리 입장에선 발효 즉시 5%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한 한-호주 FTA와 비교해 다소 불리하지만, 2.5% 관세를 5년 만인 2016년 일괄 철폐하는 한-미 FTA보다는 유리한 편입니다.

한국의 대(對)캐나다 수출 1위 품목인 승용차는 관세가 6.1%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700만달러로 대(對)캐나다 총수출액에서 비중이 4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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