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납세자 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면 국세청은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로, 양국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환한 정보를 통해 국외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내는 역외 탈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납세자 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면 국세청은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로, 양국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환한 정보를 통해 국외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내는 역외 탈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