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 폐지‥개포주공·대치은마 '수혜'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3-19 16:40   수정 2014-03-19 16:39

재건축 추진단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의 단지는 기존대로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형의무주택 폐지 대상을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단지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개정안에 대해 법체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만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재건축 추진 절차]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착공·분양 → 사업완료

[고덕주공, 가락시영 의무비율 혜택 못받아]


현재까지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친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국제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길동 신동아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5,6차 등이다.

강동구 고덕주공 2~4, 6~7단지와 송파구 가락시영 1~2차등 1천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인 곳은 서초구 잠원동의 반포한양 아파트가 있다.

따라서 이들 단지는 재건축 추진시 현재의 20%인 소형주택 건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반면, 개포동 주공과 대치동 은마, 둔촌 주공아파트 등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단지들은 소형주택 건립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현행 재건축 단지 의무건립 비율]

60㎡ 미만 20% 이상
60㎡ 초과 85㎡ 40% 이상
85㎡ 초과 40% 이하







[국토부 vs 서울시 이견...재건축 추진 걸림돌]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단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비율 짓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지자체의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없게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가 아닌 건축심의제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소형주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30%로 정하고 있다.

건축심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원하는 소형 주택비율을 짓지 않는 단지에 건축심의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서울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이 제기할 경우 법정 비화가 끊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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