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 문자알림서비스, 상반기중 모든 카드 결제시 제공

입력 2014-03-25 09:14  

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올 상반기중 전면 의무화된다.

금융사와 기업체에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금융사기 위험성이 커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함께 가맹점이나 카드 신청 방식도 아이패드 등을 통한 모바일 청약으로 전면 개편,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든 카드사가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1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고객이 동의해야만 포인트 차감 등을 통해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신규 고객의 경우 카드 신청서 양식에 문자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카드사의 문자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

카드사가 고객에 무료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가 결제 내역 1건을 고객에 문자로 알리는데 10원이 들어가는 반면,

고객의 한 달 사용료는 300원 수준으로 서비스 이용 고객이 늘수록 카드사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도 문자서비스는 적자를 내는 분야인데 무료로 제공하기에는 경영상 어렵다"면서

"일단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문자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과 회원 신청서는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카드 모바일 신청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준비된 단계로 상반기 내에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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