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약관, 고객이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3-31 15:41  

<앵커>

보험상품 약관 알아보기 힘드셨죠. 내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험상품 약관이 확 바뀝니다. 고주파나 로봇을 이용한 최신 수술기법도 보함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홍헌표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보험사들 임의로 작성했던 보험상품 약관이 고객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뀝니다.
내일(1일)부터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첫 장에 보험금 지급이나 해지와 같이 소비자들이 알고싶어 하는 내용들이 약관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고주파나 로봇 등을 이용한 최신 수술기법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최신 수술기법을 이용한 치료가 늘어났지만 그동안, 보험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고객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암보험 상품은 방사선이나 약물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성이 개선됩니다.
일부 암보험은 암치료시 당연하게 수반되는 항암방사선과 약물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청약일로부터 15일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이후부터 15일로 바뀌어 고객이 계약내용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정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이나 납입면제 제도를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붙이는 지연이자를 정기예금이율이 아닌 이자율이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보험 상품들도 잇따라 출시됩니다.
피싱이나 해킹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져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피싱·해킹 보상보험`이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등 대형손보사 위주로 출시됩니다.
현대해상은 다음달 20일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4대악 보상 보험`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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