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 벽산건설, 상장폐지

입력 2014-04-01 07:36   수정 2014-04-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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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건설이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받음으로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정리매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이며 2년 연속 1천억원대의 영업손실과 6천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거뒀다.
이에따라 쌍용건설은 오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주식 정리매매 기간을 갖고 11일 상장 폐지될 계획이다.
벽산건설도 상장폐지가 예상되고 있다.
벽산건설은 자본금 전액잠식에 대한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 이에따라 10일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시공능력 50위권 내 기업(쌍용 16위, 벽산 35위)이 파산으로 증시에서 퇴출되기는 지난 2001년 동아건설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주식 거래 정지된 동양건설산업도 3월 31일까지 5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상장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양건설과 벽산건설은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일건업과 범양건영도 마찬가지. 두 회사는 거래소의 상장 폐지 통보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신일건업은 오는 6월까지, 범양건영은 오는 8월까지 개선기간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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