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순회설명회

입력 2014-04-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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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롭게 전자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오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 직원이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에 접속해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참가신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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