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의 횡령과 납품비리 혐의를 포착,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본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 6곳에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문장의 횡령 금액은 6억5천만원, 이 본부장은 4억9천만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시간 등의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모(47)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한 바 있고, 2007~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씨 역시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달 17일 홈쇼핑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리베이트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룹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본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 6곳에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문장의 횡령 금액은 6억5천만원, 이 본부장은 4억9천만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시간 등의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모(47)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한 바 있고, 2007~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씨 역시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달 17일 홈쇼핑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리베이트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룹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