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기준 해당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를 지난 1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기준 해당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를 지난 1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