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3배 위약금' 20억 소송에 휘말려.. 무슨 일?

입력 2014-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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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자숙 중인 방송인 이수근이 2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고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인해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스원은 2010년부터 이수근을 자사 제품 전속모델로 기용해왔지만 지난해 11월 불법 도박 파문 이후 모델을 교체했다.

통상적인 광고 모델 계약 규정을 보면 모델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수근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수근, 도박해서 인생 다 꼬이네” “이수근, 방송 복귀한 모습 기대했는데 더 어려워졌다” “이수근 불스원, 서로 좋게좋게 풀었으면” “이수근, 1박2일이 그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수근은 3억7천만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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