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180여 개 가맹점에 총 180억원 규모의 부가세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국세청이 500억원대 안팎을 징수하기로 했던 것보다는 추징액이 줄어든 것으로, 매장당 1천만원 정도를 내는 셈입니다.
당시 국세청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포스(POS,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해 이 과소 신고분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포스 매출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주들의 소명을 국세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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