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대부업체 76곳 적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4-07 09:12   수정 2014-04-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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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를 하던 76개 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대부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감워은 또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 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796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제도 도입 후 불과 2개월 만에 모두 2천여건이 조치됐는데, 불법 대부 광고가 1904건으로 전체의 91%를 처지했고,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습니다.
‘신속 이용정지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역할도 컸습니다.
시민감시단은 지난 2월 발족 후 지금까지 불법 대부광고 638건, 개인정보 불법 유통·매매 행위 480건 등 총 6518건을 제보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스팸 문자도 크게 감소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8만6천건에서 지난 2월에는 7만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감시 활동이 앞으로 계속되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피싱, 대출빙자 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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