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 재산피해 보상받는다

입력 2014-04-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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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절도범을 잡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집주인은 경찰에 현관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발생한

피해인지와 보상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며 위원회는 또 보상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영업자가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 또는 교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현금·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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