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기업 취업규칙 편법변경 엄단할 것"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4-07 16: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편법적용하는 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하남 장관은 7일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현안 관련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방 장관은 "사용자가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일방적·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든지 하여 기존 임금수준보다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법이 정한 절차없이 변경했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각 지방관서는 관련 안내·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안내사항은 취업규칙 심사과정에서 편법적인 정황이 포착되거나 근로자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히 점검해 사용자에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도록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다.
방 장관은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단기적 이익 다툼을 자제하고 노사가 윈윈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가 재직자 요건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개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통상임금을 정비하되 임금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노사에 모두 유익하다고 그는 밝혔다.

한편 방 장관은 이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주요 정책 집행상황과 지역단위 노사정 대화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그는 특히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별 근로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하도록 지도했다. 농축산업 근로자와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육아휴직을 못가는 여성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에 감독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 장관은 또 버스사고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운수업체에서 장시간근로하는 관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과 중부청 광역감독팀을 중심으로 운전종사자의 근무상황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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