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 주치의 보석 석방‥"신중한 재판 위해 결정"

입력 2014-04-07 17:40   수정 2014-08-04 13:18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심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었다.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윤씨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04년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보석 석방, 이해되지 않는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보석 석방,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보석 석방, 문제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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