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아이 낳은 부인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4-04-08 14:00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부인이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41)씨는 2007년 5월 B(37·여)씨를 만나 교제하면서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고 임신까지 했던 것.

B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 사실을 숨긴 채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고,

A씨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믿고 부모에게 이를 알린 후 결혼했다.

B씨는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고 A씨 가족은 친자를 의심했으나 A씨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았다.

2010년 3월 협의이혼을 한 두 사람은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3년간 아이를 키운 A씨는 2013년 6월 자신과 아이의 친자감정을 유전자 검사 업체에 의뢰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자 A씨는 아이를 전처 B씨에게 보냈고 B씨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합쳐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B씨가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아이를 임신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결혼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B씨가 2,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아이를 친자로 믿고 양육을 했으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육 기간과 피고의 재산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이혼 이후 3년간 아이를 양육하면서 주장한 2천만원에 대해 박 판사는

184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당시 B씨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 사건은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와 다른 B씨의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혼한 지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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