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제도 17년 만에 개편‥중소형사 '비상'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4-08 16:44   수정 2014-04-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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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기준이 전면 개편됩니다.

대형증권사는 기업 대출이나 투자, 인수합병 등 경영에 숨통이 틔이는 반면 중소형사는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네, 시장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업용순자본비율 이른바 NCR 규제가 17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가 97년 일본 금융청 모델을 따랐던 NCR 산정방식을 미국 기준으로 바꾸고 부실 증권사 제재 기준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새 NCR 산정방식은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따지던 것에서 영업인가 단위별 자기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됩니다.

영업인가를 많이 받아둘수록 NCR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라이선스를 늘려왔던 중소형사들은 경쟁력이 낮은 분야의 사업권을 반납해야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의 NCR 산정기준은 증권사의 위험감수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소형사가 대형사보다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오거나, 자본잠식된 증권사가 높은 NCR을 유지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 NCR 기준을 적용하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NCR 비율이 평균 476%에서 1천140%로 대폭 증가하는 반면 614%에 달했던 소형사 NCR 비율은 181%로 급감하게 됩니다.

NCR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부실증권사 판정기준도 달라집니다.

현재 150% 미만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100% 미만으로 조정되고, 개선요구와 개선명령기준은 각각 50%와 0%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 NCR을 도입하고, IB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 1년 이내 기업대출은 위험값이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새 NCR 산정기준을 내년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 기간 부실 중소형사는 업무단위를 줄이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증권사 전체적으로 15조원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게 돼 자기자본투자와 인수금융 등 투자은행(IB)업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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