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뉴얼 두고 건설단가 부당삭감

입력 2014-04-09 17:42   수정 2014-04-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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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기업들에게도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어떤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클까요?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들이 매뉴얼을 따로 두고 건설단가를 부당삭감한다며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턴키공사 사업관리 실무매뉴얼`입니다.

국가계약법과는 별도로 계약금액조정 기준을 내부매뉴얼로 만들어 단가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로 신규 항목이 생기면 국가계약법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결정하지만 수공의 매뉴얼은 협의를 통해 낙찰률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공사의 내부지침에는 시공성 향상과 하자우려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더라도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있는 규정과는 다른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건설단가를 부당삭감한다며 이런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다르게 수량과 단가를 산출해 건설단가를 후려치는 곳도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터널공사를 할때 터널공정의 특수성에 따라 사토장으로 바로 나갈 수 없어 임시로 쌓아두는 공정이 필요함에도 자체 단가산출표준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실정에 맞게 `가적치 공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가 바라는 것은 이처럼 국가계약법에 맞는, 또 현실에 맞는 건설단가를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인터뷰> 건설사 관계자 (음성변조)
"관련 규정대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그런걸 만들어서 공사비를 삭감하는게 문제다."

부채가 급증했던 공기업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뒤 단가를 불합리하게 깎으면 그만큼 하청업체로 연쇄적으로 손실이 떠넘겨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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