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해소송' 대법원서도 결국 패소··흡연과 암 무관하다?

입력 2014-04-10 10:21   수정 2014-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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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담배피해소송`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에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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