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출·유통 개인정보 악용한 금융사기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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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유출· 유통된 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천여건 중 1천680건이 지난해 4월 A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 1만6천여건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의 경우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히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고 통장이나 현금타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으로 쌓은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또는 정부에서 운영중인 서민금융지원 센터 직원임을 가장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대부업체 등을 알선해 38%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뒤 이 대출자금을 대포통장으로 가로채는 수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해 금융사기가 활개를 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사나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대출빙자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문제나, SMS에 연결되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스미싱의 확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또는 금융사 콜센터 연락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하고 이와함께 신고를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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