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 규모의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송가액과 관련, 2001~2010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분석 대상에 포함됐고,
20년 이상 매일 한 갑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으로 결정됐다.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 규모의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송가액과 관련, 2001~2010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분석 대상에 포함됐고,
20년 이상 매일 한 갑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