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기업 세무·관세조사 면제 유리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4-15 10:00   수정 2014-04-15 10:06

앞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은 정기세무조사와 관세조사를 면제받기 쉬워집니다.
정부는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기업에게 세무·관세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할 때 특히 청년을 채용하면 1명당 1.5명으로 계산하는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고용이 3년 평균 20% 이상 성장한 일명 `가젤형 기업` 가운데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수출마케팅 지원한도 확대, 금융공기업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고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해당금액을 기업이 함께 지출해 5년 이상 등 장기 재직한 후 목돈으로 돌려받는 성과보상기금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기여금에 세액공제 25%가 적용됩니다.
또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중기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선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간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에도 적극 나섭니다.
세제·예산·금융·인력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제율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과도한 스펙쌓기 현상을 막기 위해선 5인 미만의 소기업에도 청년취업 인턴제가 허용됩니다.
또 서류전형 없이 능력만으로 뽑는 채용형 인턴제를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사와 대기업에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후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선 올해 4% 수준인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내년에 5.5%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청년고용 촉진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청년 취업자가 50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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